생활 Tip

재산세 부과기준

■◇▲□◆△ 2020. 11. 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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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로 하여 부과됩니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므로 7월에 집을 산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해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택별로 과세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2달에 걸쳐 각 50%씩 부과 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산출방법

재산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합니다. 즉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7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쉽지만,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자연히 오르겠지요?

 

공시가격을 확인했다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입니다.(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70%) 예를들어 공시가격이 8억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에는 8억 X 0.6 = 4.8억, 즉 과세표준이 4.8억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을 아래 재산세 세율표를 통해 세율을 확인합니다. 4.8억은 과세표준 구간 3억 초과 구간에 포함되므로, 세율은 0.4%가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 = (공시가격 X 60%)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되는데, 누진공제란 재산세 산출을 손쉽게 하기 위해 만든 상수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과세표준 4.8억을 각 과세표준구간(6천만원이하, 1.5억이하, 3억이하, 3억초과)로 나누어 각각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하는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라는 값을 만들어 계산을 손쉽게 만든 것이지요. 8억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4.8억 X 0.4% - 63만원 = 129만원입니다.

일반주택 외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시설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4%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사치품으로 인식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낼 때에는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가 부과됩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즉,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0.14%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8억 건물 기준으로 산출하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129만원 X 20% = 25만 8천원이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액 4.8억 X 0.14% = 67만 2천원이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 등에 위치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납부해야 하는 총액은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129만원 + 25만 8천원 + 67만 2천원 = 222만원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뉘어 부과되기 때문에 111만원씩 2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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