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가점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은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청약은 민영주택 청약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불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는 방식이나,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야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총 3가지 항목을 점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3가지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민영주택 가점 만점은 84점입니다. 지금부터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국민주택 청약과 국민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꼭 읽어보세요!
무주택 기간 (총 32점)
무주택 기간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점, 2년 미만일 경우 4점, 3년 미만일 경우 6점을 부여하며, 15년 미만일 경우 30점, 15년 이상일 경우에는 32점(만점) 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한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 가족수 (총 35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하나도 없다면, 즉 혼자일 경우는 5점을 얻게 되며, 부양가족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고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만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양가족의 범위인데요. 나와 함께 살고 있거나 나의 소득으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은 3년 연속 등본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등본에 1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한 점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것으로, 6개월 미만이면 1점, 1년 미만은 2점, 2년 미만은 3점을 얻습니다. 15년 미만은 16점, 15년 이상은 17점 만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만 하면 별다른 노력없이도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한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청약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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