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는 10억이 넘지 않는 아파트를 찾기가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10억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택 청약입니다. 주택 청약이란 신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러 조건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이란 민간건설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흔히 아는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지은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1순위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은 투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자격이 다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우려하여 관리를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성남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 남동, 서구 그리고 대구 수성,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그리고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 청주가 해당됩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아래의 지역 및 전용면적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을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 기준 예치 금액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단,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와는 다르게 납입횟수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월 꾸준히 불입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민영주택 1순위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1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기타 자격 조건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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