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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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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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꿈꾸는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최근 집 값이 폭등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계획서로, 2020년 10월 27일 이후부터는 규제지역에서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지금부터 청약 당첨 후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은 크게 자기자금, 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기자금은 말그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뜻하며, 차입금은 대출과 같이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자기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 예금이나 적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금액을 기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10억을 기입한다면 증여를 받았는데 조세포탈을 했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매출에 대한 세금탈루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하여 조달한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만일 향후 주식을 매각할 예정인데, 주식가격이 현재 대비 터무니 없이 상승하는 금액을 기입하였고, 실제 그 가격까지 상승하지 못한다면 사후 관리를 통해 자금조달 방식이 주식 매각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아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④ 증여 · 상속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서 주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만일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④ 증여 · 상속 칸에 1억원을 기입하고 비과세 증여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보유 현금과 그 밖의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유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유 현금은 증여 등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월급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예상금액을 그 밖의 자산 칸에 기입하고 종류에 '향후 급여'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식적인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⑥ 부동산 처분 대금 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주어 얻는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액만 적으셔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집의 보증금을 회수하여 주택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 곳에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2. 차입금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은행, 보험사 및 그 밖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주택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출의 종류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 잔금을 치룰 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에 기재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직접 중도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대출'에 기재하고 중도금 대출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⑨ 임대보증금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때 전세로 놓는 경우 전세비를 임대보증금에 기재하면 됩니다. 아직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서가 없으므로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⑩ 회사지원금 · 사채

법인, 개인 사업자 및 대부업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등 제 3자에게 대여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가족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그 외 작성

⑬ 합계 : 확장비 등 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⑭ 조달자금 지급 방식 : 대금을 계좌이체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필요 증빙서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증빙서류의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돈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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