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행

■◇▲□◆△ 2020. 12. 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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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금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3차례의 거리두기 격상에도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인데요.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은 연말까지 3주간이나 지속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상향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2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업종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 카페의 경우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집니다. 식당, 카페는 기존 2단계에서도 시행되었던 테이블간 거리두기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뷔페의 경우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굵은 글자체는 2.5단계 시행으로 강화된 수칙을 의미합니다.

2.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외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은 지속적으로 의무화되며, 50인 이상의 모인과 행사는 금지 됩니다.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중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회사에서는 인원의 1/3 이상의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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