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하신 분들의 생계를 돕고 있는데요. 과연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버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다시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고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여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아래 3가지를 명시했는데요.
1.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는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다 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급여/수당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고유하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범 제 40조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간단히 종합 정리하면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이직 및 실직 사유가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실직한 동안 취업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단 구직업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은 이직일이 '19년 1월 이후일 경우 1일 66,000원입니다. '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17년 1~3월은 46,584원, '16년은 43,416원, 15년은 43,000원 입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출됩니다. 단, 산출된 하한액이 현재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현재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한액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전체적인 Process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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