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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홈택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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